5급공채 1차시험 헌법 헌법안내
안녕하세요 고시지기입니다.
2017년 국가공무원 선발시험 일정기 공개된 것 알고 계시죠?
관련 포스팅도 했었는데^^
오늘은 5급 행정공채 및 국립외교원 응시자분들이 응시하실 헌법과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올해까지만 하더라도 1차시험은 PSAT 밖에 없었는데
2017년부터는 1차시험에 헌법과목이 추가된다고 하더라구요.
자세한 사항을 한번 알아볼까요?
1. 5급공채 제1차 시험에 ‘헌법’과목 추가
2017년부터 5급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에 ‘헌법’이 추가됩니다.
1교시에 먼저 25분간 헌법 시험을 실시하고, 휴식시간 없이 곧바로
PSAT 언어논리영역 문제지를 배부한 뒤 언어논리 시험이 이어집니다.
또한 헌법시험이 추가됨에 따라 제1차 시험 종료시간은
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6시로 변경됩니다.
2. 5급 헌법 도입 목적 및 운영 형태
5급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주관처인 인사혁신처는
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과 헌법관 등 필수 공직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
5급 헌법 과목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.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5급 헌법 문제의
출제 범위 및 유형은 현행 7급 공채 시험의 헌법 과목과 유사하며,
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방식의
‘PASS/FAIL’제로 운영됩니다.
3. 5급 헌법 운영 개요
운영형태 |
PASS/NON-PASS제(기준점수 = 60점)
|
문항수/시험시간 |
ㆍ25문항/25분 (1문항당 1분)
|
출제형태 |
ㆍ4지 택1형 (현행 7급 공채와 유사)
|
출제범위/문제유형 |
ㆍ우리나라 헌법 및 관련 일반이론에 대한 이해 등 (7급 공채 수준)
|
시험교시 |
ㆍ제1교시에 실시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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