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급 / 7급 공무원 가산점
가산점은 필기시험일에 수험생 본인이 직접 답안지에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,
가산점 인정 사항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표기를 하고
과목별로 40% 이상 득점하였을 경우에
각 과목에 가산점이 더해진 점수로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.
◎ 가산 특전
1.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취업지원대상자
ㅇ『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』제16조,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
지원에 관한 법률』제29조, 『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』제20조,
『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그리고『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
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.
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
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
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
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
(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)에 확인하여야 합니다.
자격증 소지자
(1) 공통적용 가산점(전산직 제외)
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(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)을 소지한
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
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
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.
(2)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
행정직
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,
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
각 과목별 만점의 5%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: 행정직(일반행정) : 변호사, 변리사 / 행정직(교육행정) : 변호사
: 세무직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/ 관세직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관세사
: 감사직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
: 교정직·보호직 : 변호사, 법무사
: 검찰사무직·마약수사직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법무사
기술직
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
해당 분야(전산직은 제외)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
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
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(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)
※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ㅇ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(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, 자격증 사본)를
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
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.
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,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.
(최대 2개 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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